100년 가까이 지속되던 시카고의 법
유머11번지"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881년부터 1974년까지 못생긴 사람은 공공장소에 나타나는게 불법이었음.
병들거나 신체적 기형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등 보기 싫거나 역겨운 사람들은 거리, 고속도로 등
공공장소에 가거나 대중들의 시선에 노출될 경우 건당 1달러(오늘날의 20달러) 미만의 벌금을 내야 했음.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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