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서류 최신정보 상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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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서류 최신정보 상세정리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고용안정지원금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이러한 경우로 인해
무급휴직 지원금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들 참 많은데요.
무급휴직 지원금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출처: 구글이미지
무급휴직
무급휴직은 일을 하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노동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기업이나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일정한 기간동안 정부가
임금을 지급하여
도와주는 것 입니다.
유급휴직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는 일을 쉬고 있는
기간동안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거 예요.
출처: 구글이미지
돌아와서 무급휴직 지원금은
고용의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무급휴직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중입니다.
사업주가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신청해주시면
근로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1인당 매달 50만원씩
3개월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요.
출처: 구글이미지
* 고용보험 사이트 *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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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i.go.kr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이트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workplu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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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의
첫번째 종류는
고용유지지원금이에요.
사업장의 매출이 점점
줄어들면서 경영조건이
악화되고 사업주가
휴업을 시작하면서
휴직이 됐을 때 인건비를
지급하는 제도랍니다.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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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이여야 하고
근로자도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해요.
매출이 15%정도 감소되고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신청 가능하며
5명 미만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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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두번째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에요.
사업이 중단된 사업장에 의해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자에게
지원금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5일이상 무급휴직한 자에게
최대 50만원씩 2달 지급됩니다.
휴직 일수에 따라
하루 25000원 정도
지원됩니다.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수상 관련업종, 영세소규모의 사업장,
항공운송, 여행,숙박업종은
지원이 가능하니
이 업종에 소속된 분들은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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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개의 각지역에 따라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신청조건, 방법,
금액이 상이하니 지자체에서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하지만 지금 늘어난
지원자들로 인해서
공고했던 지급날짜에
바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점 참고바랍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