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 신청방법 최신정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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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
신청방법 최신정보 총정리
안녕하세요~
혹시 육아휴직을
알고 계신가요?
올해에 육아휴직에 대해
내용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라에서 제공되는
육아휴직제도 어떻게
되어있는지 함께 볼까요?^^
출처: 구글이미지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2(9살)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이며
2명은 부부 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달라진 점
이전에는 부부중에 한명만
가능했기에 한명만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 2020년 2월 28일 부터는
부부동시에 휴직이 가능해져서
공동분담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신청과 급여지급이
둘다 가능해졌습니다.
정말 좋은점이죠^^
또 한부모 휴직급여도
3개월 전까지는 100프로이며
4개월~6개월은 80프로,
7개월 이후는 50프로로
증가됐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부분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알 수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신청시기
양육휴직을 시작하시고 나서
월 단위로 신청해주시고
매월 신청하는 것이 아닌
기간을 한번에 모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쉬기 위한 날 이후에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셨을 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급여액
첫 개월은 통상임금의
80프로를 지급받으며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월 최대 120만원에서
최소 70만원이 지급됩니다.
첫개월의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며,
하한액은 월70만원입니다.
첫번째 육아휴직 사용자만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2차 사용자는 첫3개월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으며
4개월 뒤에는 50%를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의 25%를
같이 지급받는 것이 아니며
직장 복귀가 6개월 후 합산하셔서
일시불로 지급되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지급 대상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휴직을
부여받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총 근로 기간 6개월 미만 경우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한 상태로
월급받은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여야 인정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피보험자이며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중이시라면
중복된 기간에 대해
오직 1명에게만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신청인의 거주지,
사업자의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기관 장에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뒤
신청인의 급여 시청서를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신청 필요 서류
급여신청서, 휴직확인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같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