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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규정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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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규정및 주의사항!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해외를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해외갈때 제일 중요한것이 바로 여권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권만들때 주의해야하는 사항들과 여권사진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을 만들때 제일 먼저 준비를 해야하는 것이 바로 여권사진 이랍니다!

이때 여권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의 사진이여야합니다!

외교부에서 여권사진규정은 4.5cm*3.5cm이고

바탕은 흰색이여야 하고 반듯이 사진에서

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까지 보여야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귀가 보여야 했지만 지금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권사진규정에 맞게 사진찍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1. 보정은 너무 많이 하면 안됩니다.

흉터나 점등 전체적인 피부톤, 미세잡티등은 보정이 가능하긴하지만

너무 심하다싶으면 심사 통과가 안됩니다.

2.악세사리 착용가능/ 양쪽눈썹 확실하게 보여야합니다.

3. 흰색옷은 피하기!

배경이 흰색이기때문에 흰색옷은 피하는겟이 좋습니다.

의상관련해서 다른 제제도 있는데요~

*제복, 군복, 흰색의상은 착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단 제복착용은 군인과 경찰등 공무여권 신청시에는 허용됩니다.

*종교적의상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착용하는 경우 한해서 허용됩니다.!

(단,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전부 노출을 해야합니다.)

*학생인경우 교복 착용은 허용됩니다.

영아(24개월 이하)의 여권사진규정은?!

영아여권사진규정은 성인사진 규격과 동일합니다.

24개월이하의 아이는 입을 다물고 찍기 어렵기때문에

입을벌려 치아가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보호자나, 장남감은 노출이 되지 않아야합니다.

신생아 여권사진같은 경우에는 똑바로 앉히기 어렵다면

흰이불에 눕혀서 찍은 사진도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사진이 준비가 되면 구정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 하기위해서 는 서류가 따로 필요하답니다!

*아기여권 준비서류!

1.발급신청서 미성년자용

2.법정대리인 동의서

3. 부또는 모의 신분증

4.여권사진

서류는 구청에 가시면 따로 구비되어있는게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가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자세한 견본이있으니 확인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권을 발급후 찾으로 안가도됩니다.

왜냐! 바로 발급여권등기우송제라고 해서

발급된 여권을 집이나 회사로 등기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랍니다.

찾으러 가기 어려운 직장인들한테는 좋은 서비스인거 같아요!

비용은 중량에 따로 조금씩 다르지만요!

기본요금은 3200원 이랍니다.

이렇게 여권 발급 받을때 사진, 신청서등 알아봤습니다.

여권사진은 규정에 맞게만 찰영하신다면

한번에 편안하게 통과가 되실겁니다.

즐겁고 편안하게 여행을 준비하세요~^^

www.youtube.com/channel/UCHdT6Y-DZ2SDCbxeD2jY7Tw/videos?view_as=subscr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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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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