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방법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자신이 포함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한번 따져보시고
신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출처: 구글이미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많은 상황들에 의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힘드신 저소득층의
분들께 매달 일정의 생계비
또느 생활비를 지원해주며
스스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영제도입니다.
생활비 또는 생계비 지원을
총 4가지의 분야로 나눠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통급여
로 나뉩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자격요건
이 제도는
2가지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출처: 구글이미지
1. 소득인정액
2. 부양가족
2가지 기준이 다 충족이
되어야지만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기준 증위소득은
매해 복지부에서 각각 급여별로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을
심의하고 의결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부양가족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소득이 적어서 수급권자에게
부양비에 대한 지원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이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수급자로 선정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 입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완화된 기준
올해부터는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완화가 돼서
해당되는 가구들이
증가했다고 하니
혹시 작년에 기준미달로
선정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신청해시는 것을
권합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2020년 중위소득
/
수급자 선정기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한가지인 생계급여말고도
나머지 4가지 항목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포함 총 4가지인데요.
다만 각 항목마다
중위소득 몇% 이하로
해당이 될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4%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
한 가정에 1개만 해당이 되어
1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4개가 전부 해당이 돼서
4개를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중위소득은
2020년 4인가구를 기준으로
474만9,174원이라고 합니다.
이 위의 항목중에서
가장 낮은 생계급여 30%이하
적용을 하게 되면 4인가구를
기준으로 142만 4,752원입니다.
그래서 이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신청방법
위 4가지 항목 중
하나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되는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서면으로 직접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사이트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신 후 서비스 신청메뉴를
들어가셔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하는 것은
꼭 본인이 아니여도
가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대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시고
꼼꼼히 잘 알아보셔서
꼭 좋은 혜택 받아 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