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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방법 총정리

아마스빈 2020. 6. 29. 15:00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알아보려고 해요.

자신이 포함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한번 따져보시고

신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출처: 구글이미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많은 상황들에 의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힘드신 저소득층의

분들께 매달 일정의 생계비

또느 생활비를 지원해주며

스스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영제도입니다.

생활비 또는 생계비 지원을

총 4가지의 분야로 나눠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통급여

로 나뉩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자격요건

이 제도는

2가지의 자격기준

충족해야 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출처: 구글이미지

1. 소득인정액

2. 부양가족

2가지 기준이 다 충족이

되어야지만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기준 증위소득

매해 복지부에서 각각 급여별로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을

심의하고 의결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부양가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소득이 적어서 수급권자에게

부양비에 대한 지원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이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수급자로 선정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 입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완화된 기준

올해부터는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완화가 돼서

해당되는 가구들이

증가했다고 하니

혹시 작년에 기준미달로

선정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신청해시는 것을

권합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2020년 중위소득

/

수급자 선정기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한가지인 생계급여말고도

나머지 4가지 항목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포함 총 4가지인데요.

다만 각 항목마다

중위소득 몇% 이하로

해당이 될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4%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

한 가정에 1개만 해당이 되어

1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4개가 전부 해당이 돼서

4개를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중위소득

2020년 4인가구를 기준으로

474만9,174원이라고 합니다.

이 위의 항목중에서

가장 낮은 생계급여 30%이하

적용을 하게 되면 4인가구를

기준으로 142만 4,752원입니다.

그래서 이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신청방법

위 4가지 항목 중

하나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되는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서면으로 직접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사이트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신 후 서비스 신청메뉴를

들어가셔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하는 것은

꼭 본인이 아니여도

가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대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시고

꼼꼼히 잘 알아보셔서

꼭 좋은 혜택 받아 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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