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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 신청방법 최신정보 총정리

아마스빈 2020. 6. 29. 14:59

 

 

육아휴직 급여 계산

신청방법 최신정보 총정리

 

안녕하세요~

혹시 육아휴직을

알고 계신가요?

올해에 육아휴직에 대해

내용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라에서 제공되는

육아휴직제도 어떻게

되어있는지 함께 볼까요?^^

출처: 구글이미지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2(9살)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이며

2명은 부부 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달라진 점

이전에는 부부중에 한명만

가능했기에 한명만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 2020년 2월 28일 부터는

부부동시에 휴직이 가능해져서

공동분담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신청과 급여지급이

둘다 가능해졌습니다.

정말 좋은점이죠^^

또 한부모 휴직급여도

3개월 전까지는 100프로이며

4개월~6개월은 80프로,

7개월 이후는 50프로

증가됐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부분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알 수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신청시기

양육휴직을 시작하시고 나서

월 단위로 신청해주시고

매월 신청하는 것이 아닌

기간을 한번에 모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쉬기 위한 날 이후에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셨을 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급여액

첫 개월은 통상임금의

80프로를 지급받으며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월 최대 120만원에서

최소 70만원이 지급됩니다.

첫개월의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며,

하한액은 월70만원입니다.

첫번째 육아휴직 사용자만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2차 사용자는 첫3개월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으며

4개월 뒤에는 50%를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의 25%

같이 지급받는 것이 아니며

직장 복귀가 6개월 후 합산하셔서

일시불로 지급되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지급 대상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휴직을

부여받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총 근로 기간 6개월 미만 경우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한 상태로

월급받은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여야 인정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피보험자이며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중이시라면

중복된 기간에 대해

오직 1명에게만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신청방법

신청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신청인의 거주지,

사업자의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기관 장에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뒤

신청인의 급여 시청서를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신청 필요 서류

급여신청서, 휴직확인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같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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